[종합]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60일내 차기 대통령선거
- 재판관 8명 전원일치…윤대통령측 주장 모두 배척 - 윤 정부 1060일만에 막내려…연금 등 예우 박탈, 경호는 유지 - 대선일 14일까지 확정 공고…한덕수 권한대행 ‘선거관리에 최선’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 결정과 함께 대통령직은 공석이 됐으며, 60일(6월3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소는 4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8명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선고요지를 읽기 시작, 22분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낭독으로 선고를 마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파면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요건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후 111일만이며,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60일만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으로 연금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가 박탈되며 경호만 유지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은 외신을 타고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세계에 전해졌다. CNN, AP통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일본 NHK, 중국 인민일보 등 주요외신은 긴급뉴스로 파면 사실을 보도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이날부터 60일이내에 치러진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의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선고 직후 담화문을 발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