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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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4.08.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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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영업점, 모바일앱 하나원큐서 신속•간편하게 신청
하나은행이 위탁판매하는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은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을 위탁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동의시)도 보증가능하다.

상품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과정을 영업점 방문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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