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IBK 쇄신위원회 구성…대출비리 계기 ‘쇄신계획’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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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 쇄신위원회 구성…대출비리 계기 ‘쇄신계획’ 가속화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5.04.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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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 3명 포함, 독립적 운영…내부제보자 익명성 보장 강화
IBK기업은행이 쇄신작업을 전담할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실행에 속도를 낸다. 쇄신위원회는 외부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여, 범위•대상에 제한없이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하게 된다. (사진=IBK기업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최근 드러난 임직원 부당대출 비리 등을 막기위한 쇄신작업을 추진할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 실행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31일 구성된 IBK쇄신위원회는 1일 첫 회의를 열어 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 지난주 은행이 발표한 ‘IBK 쇄신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으며,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쇄신 범위•대상에 제한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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