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미얀마 지진 이후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미얀마 지진 이후 호치민시 일부 아파트에서 지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모든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호치민시에 지시했다.
앞서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28일 정오경 사가잉 북서쪽 약 16km 지점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수도 방콕에서 신축중이던 33층 감사원 청사 건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인도와 중국, 베트남까지 지진 진동이 전해졌다.
같은날 호치민시 8군 소재 아파트 다이아몬드리버사이드(Diamond Riverside)에서는 입주민 340여세대가 집 내부의 벽에 금이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보고했다. 이 밖에도 지진 이후 6군과 7군, 8군과 투득시(Thu Duc) 일부 아파트에서는 복도 타일이 파손되거나 벽이 갈라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건설부 당국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호치민시에 지시한 상태”라며 “또한 지진 피해 예방과 관련해 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호치민시에 지시했다”고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주거 품질의 책임은 입주민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품질 저하가 확인됐거나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2023년 주택법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준공허가 및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소 5년간(60개월) 주거 품질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울어지거나 가라앉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이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
호치민시 건설국은 “다이아몬드리버사이드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유관 기관들과 합동 긴급 점검을 펼쳤으나 해당 주거사업 만큼 많은 균열이 발생한 아파트는 없었다”며 “현재 각급 기관에 지진 이후 주거 품질 악화와 관련한 내용 파악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